노인장기요양보험

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?

노인장기요양보험은 65세 이상 또는 65세 미만으로 중풍, 치매, 파킨슨, 뇌혈관성 질환 등 노인성지로한으로 일상생활이 어려우신 어르신등이 장기요양 수급자로 인정받은 경우 신체활동, 가사활동, 정서지원등의 장기요양서비스를 제공받을 수 있는 제도입니다.